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연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와 1월 연납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연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0 원
본세 0 + 교육세 0
1월 연납 시
0 원
약 0 원 절약 (0% 차령경감 적용)
최초 등록 후 경과 연수.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 이상 최대 50% 경감.
근거·출처
확인일 2026-09-06자동차세(비영업 승용) — 배기량 기준 (지방세법)
- cc당 세액(≤1000cc 80원·≤1600cc 140원·>1600cc 200원)+지방교육세 30%·지방세법·행정안전부 ↗
- 차령 경감(3년차 5%~12년 50%)·연납 공제·위택스(지방세 납부) ↗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조정됩니다(최근 축소 추세). 정확한 고지·납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cc당)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자동차세 본세 기준). 신차~2년차는 경감이 없습니다.
연납(1월 일시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연세액을 1월에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 이자만큼 공제받습니다. 2026년 1월 연납 공제율은 약 5% 수준입니다. 3·6·9월 연납은 그보다 공제폭이 작습니다. 공제율은 매년 축소되는 추세라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연납을 안 하면 6월(1기분)·12월(2기분)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연납은 1·3·6·9월 중 신청할 수 있고, 1월 연납이 공제폭이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