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주급·월급 환산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주 15시간 이상·개근) 기준이에요.
주급 (주휴수당 포함)
0 원
주 소정근로
0 시간
주휴수당
0 원
월 환산(약 4.345주)
0 원
주휴수당 발생
-
주휴는 주 40시간까지만 산정(초과분 제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출처
확인일 2026-09-06최저임금·주휴수당 (2026년 적용)
-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2026년) ↗
-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개근 시 유급휴일 1일)·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정규·알바 무관).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법적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1일(주휴)이 부여됩니다. 정규직·아르바이트·계약직 구분 없이 이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하루 8시간만, 주 1일만 나가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아니요. 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뿐이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핵심 기준선은 "1주 15시간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주 2일(주 16시간)이면 15시간을 넘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이상) 근무자는 8시간분(시급 × 8)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예: 주 20시간 근무면 20÷40×8=4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요?
주급(주휴 포함)에 월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은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월로 환산)이 기준이라, 시급 × 209가 월 기본급이 됩니다.
개근을 못 하면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약정휴가 사용은 개근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