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금액·신청 총정리 — 최대 330만 원, 신청해야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입니다.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소득 요건과 재산 2억 4천만 원 기준, 가구별 최대 지급액(165만·285만·330만 원), 자녀장려금까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 먼저.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주는 돈이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 원,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1명당 50만~100만 원 더 붙는다. 핵심은 하나다. 자동으로 안 주고, 신청해야 받는다. 매년 대상인데 몰라서 놓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이것이다.
소득 요건 — 가구 유형이 먼저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 유형은 이렇게 갈린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주의할 점은 지급액이 소득 구간에 따라 곡선으로 산정된다는 것이다. 소득이 아주 낮아도, 기준액에 가까워도 금액이 줄어든다. 중간 구간에서 최대액이 나오는 구조라 “소득이 적을수록 무조건 많이 받는다”가 아니다.
재산 요건 — 여기서 절반이 깎인다
소득만 보면 안 된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기준일은 신청 연도가 아니라 직전 연도 6월 1일이다.
그리고 많이들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요건은 통과했는데 금액이 반토막 나는 구간이 여기다.
재산에 들어가는 항목은 생각보다 넓다.
- 주택·토지·건축물
- 전세보증금
- 예금·적금
- 자동차
- 유가증권, 회원권
그리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대출이 1억 5천만 원 있어도, 재산은 1억 8천만 원으로 잡힌다. 체감 순자산과 서류상 재산이 크게 벌어지는 이유다.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붙는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대상이다. 지급액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요건과 별개이므로,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있다.
신청 시기 — 정기와 반기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시기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전부 | 매년 5월 |
| 반기신청(상반기분)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9월 1~15일 |
| 반기신청(하반기분)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다음 해 3월 |
반기신청을 하면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그해 12월에 먼저 받는다. 올해 마감 일정과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에 자세히 정리했다.
정기신청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신청이 유리하다.
신청 방법 — 안내문이 있으면 2~3분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카카오톡·문자·우편)**을 보낸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훨씬 빠르다.
- ARS ☎1544-9944 — 개별인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완료. 가장 빠르다
- 손택스 앱 —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계좌·연락처 확인
- 홈택스(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서면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세무서 제출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고,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1566-3636으로 확인하는 게 빠르다.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에 본인 숫자를 넣는 게 가장 정확하다.
내 소득이 기준에 걸리는지 먼저 보려면
총급여가 헷갈릴 때가 많다. 월급제라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세전·세후 구조를 먼저 잡고, 시급·아르바이트라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연 환산액을 계산해 위 기준과 비교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다니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오히려 근로장려금의 핵심 대상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입니다.
Q. 아르바이트·프리랜서도 되나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보다 총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안 되고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Q.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는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예금·자동차·유가증권과 함께 합산되며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50%로 깎인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Q.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부부 중 한 명이 가구를 대표해 신청합니다.
근거·확인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소득·재산 요건),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165만·285만·330만 원,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50% 감액, 자녀장려금 1명당 50만~100만 원 — 2025년 귀속 기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안내. 요건과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9월 14일.